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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굉장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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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반기부터 시행됩니다.

횡단보도 정지선을 넘으면 6만원 범칙금에 벌점10점 까지 받게되며 경찰 5천명 투입 집중단속 예정.

차량 운전하시는 분들에게 알려 주세요.


※ 과태료가 이렇게!

♦혈중알콜농도 0.2%이상. 

최고 1천만원.1년 이상, 3년 이하 징역.

♦혈중알콜농도 0.1%이상. 

최고 5백만원.6개월 이상, 1년 이하 징역.

혈중알콜농도 0.05%이상

최고 3백만원. 6개월 이하 징역.

♦속도위반(60km 초과) →12만원(60점).

♦속도위반(40km 초과) →9만원(30점).

♦속도위반(20km 초과) →6만원(15점).

♦속도위반(20km 이하) →3만원.

♦중앙선 침범→6만원 (30점).

♦신호위반→6만원 (15점).

♦운전중 휴대전화→ 6만원(15점).

♦횡단보도 정지선 위반 →6만원(10점).

♦유턴위반→ (6만원).

♦주정차 위반→(4만원).

♦교차로 꼬리물기→ (4만원).

♦안전띠 미착용→ (3만원).

♦끼어들기→(3만원).

♦보행자 신호위반 →(3만원).

♦보행자 무단횡단 →(3만원).

♦경범죄업무방해→(16만원)

♦장난전화.스토킹→(8만원).

♦무전취식→(5만원).

♦노상방뇨→(5만원).

♦음주소란→(5만원).

♦꽁초투기→(3만원).

♦공무집행방해→최고1천만원.

(5년 이하의 징역).

♦경찰서.지구대 주취 소란→

(최고 60만원).

♦112 허위신고 → (최고60만)


☆☆공유해서

피해없기를 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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